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부터 시작해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즉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하지만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 공동으로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돼 있다. 또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해 배포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해 내년 1월2일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 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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