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미의가 크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가 늘고 있다. 토큰 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STO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