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최대 3년 단축…공공정비 특례·국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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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최대 3년 단축…공공정비 특례·국비보조"

정부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 제도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이 주택공급 확대에 제약인 점을 반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총 68만가구로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라며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확보, 의견청취, 총회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밟는 한편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같이 하는 걸 허용한다. 사업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조합이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와 사업인가 통합심의를 병합해 열기로 했다.



공사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허가 완료 사업의 경우 건설·도시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도시분쟁위원회를 둬 공사비 분쟁 조정권한을 갖게 한다. 통합분쟁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맡는다. 도시분쟁위는 시공사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갖고 공사비 분쟁 조정결정에도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총회 전 병행하는 방안, 사업인가 고지 전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이 악화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고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이나 공원녹지기준을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따로 공공기여 없이 사업추진 구역의 현 용적률을 정비계획에서 인정할 방침이다.


조합이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가액 인정범위에 기부채납시설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표준형 건축비 수준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인다. 기존보다 40%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공공 재개발은 1.2배에서 1.3배로, 공공 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한다. 3년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 정비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보유·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이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시행수수료(총사업비 3% 수준)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간소화한다. 현재 LH의 경우 4개월가량 걸린다.


이밖에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결 시스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정비사업 통합정보체계 구축방안,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공개추첨 의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선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일반 분양할 때 분양분만큼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하는 한편 총회 전자의결 허용,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공사비 검증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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