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춰 뇌손상을 줄이는 ‘저체온치료’가 뇌경색 치료 이후 발생하는 2차 뇌손상에도 안전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경과 한문구 교수팀(강지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진헌 동아대병원 교수·홍정호 계명대동산병원 교수·장준영 서울아산병원 교수·염규선 충북대병원 교수)은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혈관 재개통술을 받은 뇌경색 환자에서 저체온치료의 안전성을 증명했다.
한문구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왼쪽), 강지훈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급성 뇌경색은 뇌로 가는 경동맥이나 뇌 내부 혈관이 혈전(피떡)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막히는 질환이다. 처치가 늦어질수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가 괴사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혈액의 흐름을 복구하는 재관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때 치료를 받아 재관류에 성공하더라도 위험은 남아있다. 혈액이 갑자기 재공급되면서 뇌손상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대량 생성, 뇌세포가 다시금 파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관류 손상을 줄이는 유력한 방법으로는 ‘저체온치료’가 꼽힌다. 뇌손상이 일어나는 동안 환자의 체온을 일정 기간 떨어뜨려 뇌대사를 감소시켜 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정지 후 소생한 환자의 재관류성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효능이 입증돼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상태다. 그러나 뇌경색 환자에 대한 저체온치료는 심정지와 달리 효과, 시행 기준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뇌경색 재관류 치료를 받은 40명을 무작위 배정 및 대조해 저체온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향적 연구를 수행했다. 뇌경색 발병 후 8시간 이내 혈관을 개통한 환자들이 대상이었으며, 48시간 동안 35도의 저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연구는 저체온치료가 재관류술을 받은 뇌경색 환자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음을 밝혀 맞춤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권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