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중국 수출을 놓고 통상 법규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협단체가 모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일 산업통상부,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함께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제도 사항을 파악하고 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은행, 한국 및 중국 로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 지부 관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협단체 등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했다.
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K-식품·화장품 분야 수입 법규 변경 사항도 다뤘다. 중국 당국이 전자 라벨 도입 확대, 생산 품질, 온라인 유통 및 리콜 관리 등 식품·화장품 산업 표준도 강화하는 추세로 수출은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현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중국은 2024년 기준 우리 교역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이 크다"며 "주요국의 경제 통상 법규·정책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려 수출 기업으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나윤 기자 kimnayo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