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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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지식재산처가 일종의 국제특허 안전장치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국내 기업의 특허 획득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PLT 가입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다. PLT는 체약국 간 고객 친화적 조약으로 2005년 발효돼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29년까지 가입을 목표로 한다.



1일 지재처에 따르면 PLT는 체약국 간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통일·간소화하고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종의 국제특허 안전장치로 활용된다. 한국의 PLT 가입은 지난달 발표된 '한국-미국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이다.


PLT에 가입하면 체약국에서 국내 기업의 출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예컨대 PLT 가입 후 국내 기업은 ▲특허출원을 한다는 표시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 부분 등 출원일 인정요건 3가지만 갖춰도 빠르게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한국어·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국어 번역문은 추후에 별도 제출)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 서명만으로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 절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형식적 오류 또는 실수로 놓친 기한 때문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도 줄어든다.


출원인이 의견제출 기간, 우선권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마련(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는 덕분이다. 이는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한 개인과 중소벤처기업에 주효한 혜택이 될 것으로 지재처는 내다본다. 2022~2024년 기준 특허 회복 신청 중 개인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5%가량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PLT 가입 후부터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 때 직접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출원 이후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PLT는 지재처 출범 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1호 조약'으로 가입 시 국내 기업의 R&D 성과를 특허로 권리화해 보호하는 강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재처는 PLT 가입과 함께 심사 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우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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