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일종의 국제특허 안전장치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국내 기업의 특허 획득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PLT 가입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다. PLT는 체약국 간 고객 친화적 조약으로 2005년 발효돼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29년까지 가입을 목표로 한다.
1일 지재처에 따르면 PLT는 체약국 간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통일·간소화하고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종의 국제특허 안전장치로 활용된다. 한국의 PLT 가입은 지난달 발표된 '한국-미국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이다.
PLT에 가입하면 체약국에서 국내 기업의 출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예컨대 PLT 가입 후 국내 기업은 ▲특허출원을 한다는 표시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 부분 등 출원일 인정요건 3가지만 갖춰도 빠르게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한국어·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국어 번역문은 추후에 별도 제출)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 서명만으로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 절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형식적 오류 또는 실수로 놓친 기한 때문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도 줄어든다.
출원인이 의견제출 기간, 우선권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마련(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는 덕분이다. 이는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한 개인과 중소벤처기업에 주효한 혜택이 될 것으로 지재처는 내다본다. 2022~2024년 기준 특허 회복 신청 중 개인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5%가량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PLT 가입 후부터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 때 직접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출원 이후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PLT는 지재처 출범 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1호 조약'으로 가입 시 국내 기업의 R&D 성과를 특허로 권리화해 보호하는 강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재처는 PLT 가입과 함께 심사 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우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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