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의 교육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운전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고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운전 연수 과정에서 지적돼온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찰청은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운전학원의 방문 연수 허용과 수강료 인하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면허 보유자가 학원을 직접 찾아가 등록·수강 신청을 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주거지·직장 등)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이동해 도로 연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차량 규제도 풀린다. 그동안 도로주행 교육용으로 지정된 차량만 사용해야 했고, ‘도로주행 교육’ 표지와 차량 도색 기준도 엄격했지만 완화 이후에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강생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역시 줄 전망이다. 현재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에 달하는 연수비는 강사·차량 규제가 풀리며 학원 운영비가 낮아지면 수강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불법 운전연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일부 불법 연수는 보조 브레이크가 없거나 보험이 미비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초보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