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공 안전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과 처벌 강도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됐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 위헌 여부는 2018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적발되자 재판 과정에서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반복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지닌 위험성을 강조하며 합헌 결론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교통 안전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자가 일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중 처벌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2022년 이른바 ‘윤창호법’ 사건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본 결정과는 다르다. 당시 헌재는 윤창호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에 대한 유죄 확정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도 없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심판대상 조항은 적용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달리 평가됐다. 헌재는 “문언상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해당 조항은 실제로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일정 기간 내 세 차례 위반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며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1월 도로교통법은 재차 개정돼, 최근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재범’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