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홍천,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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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홍천,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개정 추진
사진|강원특별자치도 홍천소방서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홍천소방서(서장 이강우)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례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던 조항을 삭제하여, 아파트 단지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이제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경과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공동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이은 인명사고발생으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있는 상황속에서 고령자와 어린이 등 취약 계층 거주 세대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화재예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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