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공직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정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처장은 “(공직 사회 내)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최 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기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란 사태에 동조,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 중 수사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경우는 징계하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옮는데, 마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 얘기를 해서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들에 대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가 골자인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처장은 “향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면서 “직무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대화와 토론, 집단 지성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올해 7월21일 취임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엔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처장은 이날 “(과거에)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얘기했던 사람”이라며 “인사처장으로서 우리 국가공무원 사회를 융합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