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 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이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럼에도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3대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원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법왜곡죄의 본질"이라면셔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수사와 재판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법 왜곡'이라는 이유로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