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가치 변화를 고려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보다 최대 15% 낮추기로 했다. 5G 단독모드(SA)로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하며, 이에 따라 LTE 주파수 의존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가 산정에 LTE 주파수 가치 하락 반영"
앞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연내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파법상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20㎒, LTE 350㎒ 등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언급하며 "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 감소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AI 시대 망 고도화가 필수인 데다 5G SA 방식에서의 커버리지, 5G 음영지역 감소 등의 변화가 LTE 주파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 가격은 약 15% 하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 합계 할당 대가는 실내무선국 수 기준 1만국 이하 시 약 3조1000억원, 1만국 이상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000만원으로 예상했다. 또 LTE 주파수 활용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정비가 필요한 대역(1.8㎓. 2.6㎓)의 이용 기간도 3년으로 조정한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대로 2031년까지 5년을 유지한다. 3G 용도로 활용 중인 2.1㎓ 대역에 대해선 추후 서비스 폐지 시 사업자가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SKT-LG유플러스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입장 엇갈려
이번 재할당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쟁점이 된 2.6㎓ 대역은 각사의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8년)하고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얻었다. 이 과정에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가격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반면 SKT는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1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쟁 심화로 낙찰가격이 뛴 것이다. 이에 SKT는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석함 SKT 정책협력실 부사장은 이날 토론에서 "동일 가치를 갖는 동일 대역은 같은 가치를 매기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매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대역의 대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 부사장은 2.6㎓ 대역의 기술적 동일성을 언급했다. 그는 "두 대역은 기술적으로 교차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동일한 2.6㎓ LTE 계열"이라며 "당장 SKT 장비에 경쟁사 2.6㎓ 블록을 꽂거나 경쟁사 장비에 SKT 블록을 꽂아도 운영에 아무 문제 없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주파수 대역, 전파 특성, 단말 장비 호환성, 실제 LTE 보조망으로 쓰이는 점까지 어느 하나 다른 부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이 정부 정책과 실제 사례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동일 그룹이라도 주파수별로 자기 경매가격이 반영돼 가치가 다르게 산정됐다"며 "특히 2013년 자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당시 장비와 단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았던 반면, 2016년 타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초광대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현격히 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단순한 경매 낙찰가뿐 아니라, 각 주파수가 가지는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통신망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이 향후 재할당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파법과 정부의 일관된 산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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