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들 뿔났다…"1인당 20만원 배상" 손배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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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들 뿔났다…"1인당 20만원 배상" 손배소 개시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유출 범위가 모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문 정보·배송주소록 등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추가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네이버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에서는 피해자 모집이 활발하다.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회원은 8만명, '해킹 피해자 모임' 회원도 5만명을 넘었다. 각 카페는 "대형 로펌과의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개 계정 정보 노출이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이메일·배송주소록·주문 정보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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