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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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김건희 특검, 정자법 위반 혐의 吳 “민주당 하명에 강행” 반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기소가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공표 여론조사 3회, 비공표 7회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상의했다고 봤다.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질 신문을 했는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줄곧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고 반발했다.

최경림·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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