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성수기 때마다 반복되는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수기에는 1만~2만원 수준인 경차 '레이' 요금이 성수기에는 20만원까지 뛰는 등 가격 변동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근거 없는 요금 산정→ 회계자료 기반으로 전환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향후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바뀐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대여료를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사전 모의 조사를 한 결과, 대여료가 현행보다 최고 5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 신고제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한다. 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해 사실상 신고 요금이 최고 요금이다.
평균 요금 최대 50%↓… 레이 하루 10만원 선 기대
예를 들어 경차 기종인 '레이'의 경우 대여 요금을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20만원의 대여 요금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을 산다. 반면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1만~2만원대로 떨어뜨려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제주도는 새로 도입되는 요금 산정안을 적용하면 레이 기종 렌터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규칙 마련에 앞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 요금 및 할인, 추가 요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해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규칙이 마련되면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는 새로운 요금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요금 인하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제주도는 업체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업계에서는 최대 90%까지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 자체가 크게 낮아지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비수기 과도한 할인분이 성수기 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뉴스 헷갈릴 틈 없이, 지식포켓 퀴즈로!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