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유형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을 하는 수법이다.
FIU는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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