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관계기업을 미분류 하는 등 올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지적사례 중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같은 그룹 내의 3사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상호 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했지만 회사는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A사는 B사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B사 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잘못 분류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의 경우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D사는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속 계상해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매출원가를 다음 해에 인식하여 차기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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