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일부 제품이 과충전할 경우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일 시중에 유통 중인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과충전 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회로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다. 이 부품이 손상되면 보호기능이 상실돼 발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이번 조사에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위노출(판매순 등)이 높은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보호회로 손상 4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한 것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과충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로랜텍, 아이콘스는 해당 제조 연월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리큐엠, 명성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나 표시사항에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과 충전기의 출력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답해, 전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때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할 것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이불 등 가연성 소재에 가까이 두고 충전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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