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까지 기각되면서, 야당은 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패키지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