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10일 기업의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 예정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 및 기타 개정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올해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사업결합, 자산손상 등 해외 동양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올해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와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금 부정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 관련 서식 및 작성 지침을 안내한다.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침과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새로운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회계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을 원하는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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