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위해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약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급성기병원 인증 외에도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의 약 41.4%인 1747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대규모 병원 위주로만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소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인증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인증을 받은 중소병원은 내부 역량을 키워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본 인증까지 도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으로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계획이다.
또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