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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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환영"

BNK금융지주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 대응 전략 패키지를 즉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으로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양수도 명문화, 해양수산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교육·근무환경 등 정착 지원, 부산 이전에 필요한 재정·행정 조치 등 지원책이 담겼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해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전략 패키지에는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와 함께 홍보, 시민참여, 부산시 및 해수부(산하기관포함)와의 협업 등이 포함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 추진에 '해양금융전문 특화금융그룹'으로서 그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 통과를 기념한 특판예금을 출시한다. 해양수산부 임직원 대출 전담 사업자로 부산은행이 선정된 만큼 향후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돕는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 신사업 육성을 위해 해양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해양수산업 종사 기업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북극항로 개척 추진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자하는 'BNK신해양강국 펀드'를 지난 10월에 출시했으며, 향후 다양한 기관투자자와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부산은행 내에 신설된 'BNK해양금융미래전략싱크랩'을 중심으로 부산 해양경제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구기관-금융' 연계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양 관련 산업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향후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 이전기관 및 임직원 금융지원 확대,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출할 예정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부울경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추 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라며 "정책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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