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 공시 부실 잇따라…금감원, 공시서식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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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 공시 부실 잇따라…금감원, 공시서식 전면 개정

금융감독원이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전면 개정한다.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오기재, 배당정책 미기재 등 핵심 정보 공시가 부실한 사례가 잇따라서다.


금감원은 4일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이달 5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이유는 배당 관련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배당정책 기재 내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배당수준 결정 요인·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등 핵심 정보가 원론적 표현에 그친 사례가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영 실적과 재무구조 등을 종합 고려해 배당 결정'과 같은 추상적 문구만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과 관련해 '필요시 검토' 수준으로 설명한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전체 상장사 2529곳(리츠,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 점검에서도 배당 절차 개선 계획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배당기준일과 확정일을 착오 표기하는 등 오류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중간배당 관련 정보가 누락된 사례도 다수였다.


앞으로 상장사는 배당정책에 관해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등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 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며 "투자자들이 배당정책과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달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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