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는 직접 매수… ETF는 절세계좌 활용 ‘투 트랙 투자’ [마이머니]

글자 크기
고배당주는 직접 매수… ETF는 절세계좌 활용 ‘투 트랙 투자’ [마이머니]
달라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 전략 2026년부터 연 2000만~3억은 세율 20% 3억~50억은 25% 적용… 稅 부담 완화 간접 투자인 ETF·리츠는 적용 제외 ISA·IRP 투자로 비과세 혜택 챙겨야 높은 배당률만 좇다간 낭패 가능성 기업 순이익 추이 분석해 투자 필요
내년부터 고배당주 투자의 지형을 바꿀 제도가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많이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하락장에서도 주가를 방어하는 힘이 좋은 배당주가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증시의 주요 투자처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고세율 45%→30% ‘뚝’

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 탓에 고액 자산가들은 연말이면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기존과 같은 14%지만,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의 세율만 적용된다. 배당금이 50억원을 넘는 ‘슈퍼 개미’라 하더라도 최고세율은 30%로 제한된다. 45%에 달하던 최고세율이 30%로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혜택을 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중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이다. 배당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원인 회사가 주주들에게 30억원을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30%가 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두 가지다. 우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 기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노력형’ 기업으로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총액을 10% 이상 늘린 곳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배당 증가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사 정보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TF·리츠는 대상 아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해당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나 공모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배당금)은 이번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배당성향이 90% 이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역시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감세안 시행에서 제외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펀드와 리츠는 기술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개별 기업이 배당성향 조건을 맞췄는지 확인하려면 사후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 수십 개 종목이 담긴 펀드의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가려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데 수단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만 ETF 투자자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이른바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을 편입한 ETF의 경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액배당은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을 재원으로 지급해 배당소득세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없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면 고배당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ETF 수익률 자체가 오르는 간접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별주는 직접, ETF는 ISA로

전문가들은 달라진 세법에 맞춰 투자 전략도 ‘투트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주는 일반 계좌에서 직접 매수해 25% 분리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ETF나 펀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ISA는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배당 착시’도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배당성향 숫자만 쫓기보다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늘릴 체력이 있는지 순이익 추이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순이익이 급감해서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줄였는데도, 비율상 배당성향만 높아 보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배당 컷(배당 삭감)의 우려가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 수익보다 더 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