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김건희와 공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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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김건희와 공모 의혹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영장심사를 포기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씨 구속기소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그가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씨가 2022년 7월~2025년 1월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께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 만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함 혐의로도 적시됐다.  

전씨는 지난 1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 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김 여사를 비롯한 이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남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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