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연계형 정비사업' 4만가구 속도…시세재조사 요건완화·일반분양 일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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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연계형 정비사업' 4만가구 속도…시세재조사 요건완화·일반분양 일부허용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비가 20% 이상 올랐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사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체를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줄여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나, 최근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면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이 기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해 공사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막혀 있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분양도 일부 허용한다. 그동안은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리츠에 매각해야 했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개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분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는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약 4만가구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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