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후 제재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쿠팡이 탈퇴 절차를 먼저 바꾸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 약관도 조사 중이다. 쿠팡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 38조 7항에 추가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이 일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공정위는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나면 추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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