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금투협은 "1994년 민투법을 제정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바뀐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수단이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해서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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