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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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기업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암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어 "암참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 및 노동 현장에 법이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본부(RHQ)를 유치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 개, 상하이는 900여 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실질적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공유됐다. 세미나의 첫 세션에서는 이효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들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그 내용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판례와 그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주요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면, 곧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산업별로 기업들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에 기업들은 주요 판결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해 두고 또한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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