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성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제명 직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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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의원 성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제명 직전 자진 사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명안 표결에 앞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병헌 의원은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자신의 제명안이 상정되자 표결에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19명이 참석해 1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직이 허가되면서 이날 예정된 ‘상병헌 의원 제명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상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사흘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상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8월 여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만찬에서의 일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며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징계결정(제명안)이 나와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상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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