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읍 행정구역 조정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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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 행정구역 조정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반영
행안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외동포 및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앞으로 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외국인 수를 반영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등 다른 제도와 같이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

지금까진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내국인만 포함됐다.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자치구는 별도의 인구 기준이 없다.

행안부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당한 행정 수요가 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 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구역에 실제 행정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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