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증거' 없어도 최대 1000만원 포상…처벌도 법정 최고치로

글자 크기
불법하도급 신고, '증거' 없어도 최대 1000만원 포상…처벌도 법정 최고치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5배 확대하고, 적발 시 처분 수위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증거 확보 어렵다" 현장 목소리 반영…신고 요건 완화해 '불법 관행' 양지로

이번 개정안 핵심은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현실화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청업체 관계자가 계약서나 내역서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불법하도급 입증의 책임을 사실상 민간에서 정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은 신고자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조차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정황 신고만으로도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신고 유인책도 강화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와 보상 확대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 관행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적발 땐 영업정지·과징금·공공공사 참여제한 '최고수위 철퇴'

처분 수위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역시 도급금액의 4~30% 수준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하한선을 대폭 높였다.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기존 1~8개월이 아닌,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체불 명단공표 법적 근거 마련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도 제도화한다.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등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함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잉어빵 맛으로 알아보는 내 성격 유형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