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내 정보통신업체에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국방부가 '육·해·공 군수 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을 수주한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하면서 피고소가 외에 지연금까지 혈세로 물어줘야 한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전날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인 국방부에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 기록만으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절차다.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확정된 피고 소가는 약 456억원 규모다.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국방부는 지연금까지 포함해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소송은 2015년 국방부가 250억원 규모의 '육·해·공 군수 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을 발주한 게 원인이 됐다.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은 육·해·공군이 개별 운영하는 군수 정보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KCC정보통신, 펜타크리드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관련 중소 SW 업체 10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육·해·공이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면서 발주보다 2배가량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비용을 더 달라며 국방부에 금액 보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에 일부 업체는 경영난에 처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펜타크리드는 2017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SW 업체 데이터코아도 최근 사업에서 철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무가 추가됐지만 대가 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며 5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올해 8월 1년 6개월 만에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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