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개편안, 이진숙 축출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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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개편안, 이진숙 축출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사진나선혜 기자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나선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말했다.

9일 이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을 바꿔 특정 인물을 잘라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지배하는 숙청"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냐고 물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 봉사 기관이 아닌 국민 봉사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과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며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 허가 등 권한을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줄곧 논의한 사안"이라며 "방통위 이름 아래에서 권한 이관도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 제정, 재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 지난해 처리했어야 할 방송국 재허가 승인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성토했다.  

방통위 소송 예산을 0원으로 만든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부처 가운데 유일하다"며 "글로벌 테크기업이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가 0원이라면 중요 소송에 대응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등 행위는 고위 공직자를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하고 이에 맞서는 것이 제 할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8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담당했던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맡는다.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했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조직과 업무도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이후 이날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벙송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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