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교수와 조교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위조해 교무처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학생들이 대거 제적당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고 채점까지 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교수들은 학생들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이 교수들의 대리 시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교수들의 약점을 잡아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지른 학생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양측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