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21그램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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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21그램 대표 기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하고자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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