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글자 크기
檢,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주요 공소사실이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심을 뒤집고 18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녹취록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사건과 별건인 돈봉투 의혹 사건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