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불구속기소…尹부부 ‘뇌물 혐의’는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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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檢 무혐의’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고가의 귀금속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각각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제공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이들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봤다.

김씨는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22년 6월20일∼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팀이 검찰의 처분을 뒤집고 김씨를 기소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씨에게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당초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김씨만을 기소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로, 김씨를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모의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등의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씨가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진우씨 장모 한모씨의 집에 은닉해둔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김씨가 알선수재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씨에게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이후 특검팀은 김씨와 이씨, 김 의원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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