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2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식 준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승완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