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과 리폼업체 간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 작업을 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이후에도 제품에 루이비통 로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갖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의뢰인에게 완성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중고 명품 시장이 활성화돼 리폼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중국 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리폼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리폼 행위가 개인적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아니다”라며 “교환가치 실현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독일 연방대법원 등 해외에서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과 ‘판매 목적 리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와 명품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