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1회만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처분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한 합창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다 2020년 5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예고 안내’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1일자로 정년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잇달아 기각돼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노위는 A씨가 갱신된 계약기간인 2년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재처분 판정 역시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원직복직 이행 명령 없이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뒤 곧바로 종료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합창단이 A씨 후임으로 오히려 연령이 더 많은 인물을 채용한 점을 짚으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A씨의 연령상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