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장막 뒤에서 헌법질서 파괴… 3.7억 수수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글자 크기
“金, 장막 뒤에서 헌법질서 파괴… 3.7억 수수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부정부패 尹, 수수 몰랐다 진술 믿기 어려워” ‘尹과 공모’ 여부는 명확히 못 밝혀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 尹부부 서초 사저 추징보전 청구도 “영부인 형사처벌 입법 보완 필요” 특검, 법리적·물리적 문제 탓 돌려 金측 “증거·법리 따라 재판서 판단”
180일간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배경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대판 매관매직’을 통해 약 4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경찰로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브리핑하는 민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특검팀은 김씨가 영부인으로서 인사청탁이나 사업상 도움 명목 등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해 김씨에게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면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증거만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는 미완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명확히 확인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특혜 관련 윗선 개입 의혹도 경찰이 이어받는다. 특검팀은 김씨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다고도 판단했지만,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김씨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면서 “수사 기간이 부족해서 (기소를) 못한 거지, 마지막까지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리적·물리적 문제를 이번 수사의 한계로 꼽았다. 특검팀은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관련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등 입법적 보완이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는 말이 아닌, 증거로 완성된다. 기소된 사건들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최경림 기자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