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통계적으로 부적절하고, 역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인정기준 개정 일반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기한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 선행을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