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확대에 경영계 반대…"근골격계질병 작업환경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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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확대에 경영계 반대…"근골격계질병 작업환경 반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일 근골격계질병 산업재해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사업장별 작업환경 차이나 직종 내 세부 작업에서의 신체 부담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서 불합리한 산재 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업들이 진행해온 작업환경 개선 투자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질병은 조사·심의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에 타이어·조선업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영계는 사업장별 작업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질병에 산재를 무조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타이어 가류공정(타이어 반제품에 온도·압력을 가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의 경우 기계 자동화로 신체 부담이 없는 A사업장과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허리 부담이 발생하는 B사업장은 작업환경이 다르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은 근로자별 신체 부담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가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모두 승인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2012년 창녕공장을 가동하는 등 비교적 최신식 공장을 운영하는 넥센타이어 측은 "가류공정에서 직원이 제품을 나르거나 직접 작업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국타이어 역시 "국내 사업장의 가류공정은 90% 이상 자동화돼 있다"고 했다.


경총은 "동일 직종이어도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 정도에 따라 신체 부담이 전혀 다른데 개정안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직종도 3~4개 세부 작업으로 나뉘어 신체 부담 정도가 각기 다를 수도 있다. 같은 조선업 전장공(전선 및 전기·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자)이라도 케이블 포설이나 결선, 전기용접, 케이블 검사 같은 세부 업무에 따라 신체 부담이 다르다. 업무숙련도에 따라 보조공 역할을 할 땐 신체 부담 작업이 거의 없는데 개정안은 이런 부분이 검토·고려되지 않았다.


케이블 검사 담당자는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조공의 경우 케이블 운반 및 포·결선 작업 시 눈으로 관찰하고 일부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산재 신청자가 늘면 병원비, 치료비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미신청자를 중심으로 다시 스케줄을 짤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특근수당이 늘어나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 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통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시 개정안은 연구 편의상 단 2년간(2020~2021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 기한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 선행을 요청했다. 2022년 규개위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 재검토 기한을 1년6개월로 단축하고 직종 중심 인정기준의 정합성 검증을 개선 권고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노동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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