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등급표시제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오는 1월1일부터는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알렸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뉜다. AA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이 경우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시행시기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교체용 타이어 적용의 경우 승용차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1월1일부터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그간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 현재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후부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대신 제조?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타이어 바꿀 때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기후부, 2026년부터 타이어 소음 등급표시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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