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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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하이브·민 前 대표’ 재판부 배당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다니엘(왼쪽), 민희진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원이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에 이어 1심 본안 판결에서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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