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우려"…닥터나우법 두고 반대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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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 우려"…닥터나우법 두고 반대 목소리 확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과잉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천 차단보다는 사후 규제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후생 저해" "과잉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두 기관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매업 진입 자체를 막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 전면 금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원천 금지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통해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관련 시장이 도입 초기 단계로서 현재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비중이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경쟁제한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잉진료 문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입조처는 이번 개정안을 과거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았던 '타다금지법'과 유사한 사례로 분류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데다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모델을 별도 입법으로 퇴출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조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을 일괄 금지하는 방식은 기존 도매업자와의 형평성·법체계 일관성 문제, 적법 영업에 대한 과잉규제 및 평등·과잉금지 위반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우회 구조를 통해 거래가 더 불투명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플랫폼 환경에 맞춘 리베이트 조항 구체화 ▲경제적 이익의 신고·공개 의무화 ▲비대면 중개업 등록·인가제 도입을 통한 감독 강화 ▲이해충돌 구조에 대한 조건부 인가·시정명령 부과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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