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과산화수소 취급 사업장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소량 위험물 조례상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인 등이다.
단속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미달,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인화방지망 불량, 방화문 폐쇄 불량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건 1건, 시정명령 5건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3건을 적발해 입건했으며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미승인 4건, 셀프주유소 감시 의무 위반 3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2건 총 9건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장 스스로가 위험물 관리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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