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만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만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만2025명이다.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고시됐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명근 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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