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로 배송된 중국산 제품 박스. AFP연합뉴스 멕시코 대통령실은 30일(현지시간)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1월1일이다. 대상은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이다. 관세율은 평균적으로 5∼35% 정도 인상되며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 50%까지 책정됐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멕시코와 2006년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멕시코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이 많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 재수출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나 감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이 받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